「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40조 제6항 및 제42조의4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존에 부여한 임시허가·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및 지정조건 변경 등 승인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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