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 – 0957

 

 

2022년도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0월 17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 동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서 접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대형 가속기를 다수 구축 ‧ 운영 중이나주요 핵심부품 국산화율은 60%에 불과하여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 중으로 가속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 에 이어 세계 3번째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였으나세계적으로 기술 초기단계로 실험기법 등 활용기술은 불충분하여 실험기법 개발

 

□ 사업내용

◦ (가속기 핵심 부품 국산화) 방사광가속기에서 공통 사용이 가능하거나 수요가 많은 부품 중 최대 5년 내에 국산화가 가능하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부품개발 연구 지

 

◦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국내 이용자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 촉진을 위해 확보가 시급한 기초 실험기법 우선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명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분야명

핵심부품국산화

RFP

수직 편광 삽입장치 개발

과제 형태

총괄주관과제(2개 이상의 주관(세부)과제로 구성)

지원 방식 및 과제 수

지정공모 1과제

총 지원기간(22년도)

2022.10. ~ 2025.9. (2022.10. ~ 2023.9.)

총 연구비(22년도)

총 연구비 1,500백만원 내외 (500백만원 내외)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분야명

4세대 빔라인 실험기법

RFP

초고속 연 X-선 시간분해 실험 기법 개발

과제 형태

총괄주관과제(2개 이상의 주관(세부)과제로 구성)

지원 방식 및 과제 수

지정공모 1과제

총 지원기간(22년도)

2022.10. ~ 2025.9. (2022.10. ~ 2023.9.)

총 연구비(22년도)

총 연구비 1,500백만원 내외 (500백만원 내외)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연구내용 붙임과제제안요구서 참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상법」 169조에 따른 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핵심부품 국산화 분야는 산업체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6(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및 제7(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연구과제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의 조교수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이연구개시 후 1년 이내에는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 연구개시 후 1년 이후에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 연구팀 구성

구분

자격

최소인력구성

핵심부품

실험기법

총괄주관연구책임자

대학의 조교수공립 출연(), 산업체 선임급 연구원 이상

1(산업체)

1

주관연구책임자

23

23

참여연구원

대학의 교수국공립출연연산업체의 원급/기술원 이상

8명 이상

5명 이상

학생연구원

학생(박사

2명 이상

6명 이상

※ 대형 가속기 운영기관 필수 참여(과제선정 후 가속기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업무범위(예산및 인력조정 가능)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중인 자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 및 동법 시행령59조 제1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64)

※ 총괄주관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를 구성하는 각 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함(공동연구과제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시키지 않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관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기관(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는 제외하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인건비 계상률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정부출연(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 인건비 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참여율과 유사 용어

◦ (선정 우선순위 제출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및 계상률 조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35(계상률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최종 선정 시 이를 고려함

 

◦ (중복 신청 제한) 총괄주관주관연구책임자는 각 과제제안요구서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중복 신청과제가 주관과제인 경우에도 상위과제(총괄주관과제모두를 평가에서 제외

공동연구원위탁과제는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함을 권고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 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연 역할분담)

구분

역할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전산모사를 포함한 장치 설계

정밀 자장측정 및 phase tuning 기술 개발

기보유 인프라/노하우 제공

인력양성

(주관연구개발기관)

고분해능 초고속 연 X-선 흡수 분광 장치 개발

분석 기법 개발 등

(가속기연구소)

연 X-선 광자빔 진단장치 개발

보유 시설 활용 제공 등

사업총괄 및 인력확보

시제품 제작 및 조립기계 성능시험

상용화 기술 확보

 

 

◦ (연구비 관리)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과제는 정부 예산의 40%이상 산업체(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배정

산업체가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3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따라 부담(붙임 참조)

간접비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과제는 5% 이내4대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과제는 10% 이내로 제한

◦ (기술료 징수) 핵심 원천기술 특허 및 노하우 이전 시 소요되는 기술료 등의 이전양도 비용은 신청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부담(연구개발비를 기술이전료로 사용불가)

 (기술료 납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납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상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 로그인 →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과제접수 클릭 → 신청공고목록 클릭 → 해당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검색 → 해당 사업 공고 → 접수 → 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총괄주관/주관 과제별 각각 업로드(공동/위탁은 주관(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할 것)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로그인 →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1. 연구개발계획서(HWP)

총괄주관/주관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주관 과제

주관(세부과제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20P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총괄주관/주관 모두 제출 필요)

첨부 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첨부 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선택제출

서류

첨부 3. 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

첨부 4.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2. 기타증빙

- 총괄주관/주관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서명을 스캔하여 제출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선택제출

서류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4.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5. 핵물질 사용계획서

6.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7.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8.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 기타사항

데이터 활용 관련 과제의 경우주요 데이터(발전소 운영데이터 등) 확보 및 보안 관리방안 제출 필수(기타증빙 선택제출 참고)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2. 10. 17() ~ 10. 26()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2. 10. 27() ~ 10. 28()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내에 연구개발계획서 제출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내에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승인을 완료해야 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과제를 구성하는 각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중 1개라도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해당 총괄주관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 시 유의사항

◦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제출서류 미비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심의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과제 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지원중단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별도 공지 예정

◦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 연구목표의 명확성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높은 과제 선정

□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실시

 

□ 평가방법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22. 11월 중 평가가 있을 예정이며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 평가절차

사전

검토

평가단

평가

전문기관

검토

최종확정

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요건사항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연구비 조정 및 과제 선정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연구재단

① 사전 검토

◦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신청서식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과제 확정

◦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사전 검토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7조에 따른 산··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

 

◦ 평가방법

과제제안 요구서와의 부합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연계 가능성연구수행 역량의 우수성·적합성 등에 대해 발표패널 평가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과제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20)

연구목표가 과제제안요구서의 내용과 부합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20

연구목표 달성가능성성과창출계획 적정성 및 충실성(20)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연구목표가 달성 가능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산학협력국제공동연구위탁 및 용역과제가 있는 경우) 방법 및 필요성이 구체적인가?

20

연구추진체계방법 및 전략의 타당성(20)

세부과제별단계별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이며 적절하게 연구 내용방법을 수립하였는가?

과제의 추진체계추진일정연구비 등은 적정한가?

20

연구성과 및 결과물의 활용 및 타 사업 연계성(10)

관련 분야에 적용가능성은 높은가?

연구개발결과가 관련분야의 활용도 및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발전 및 활용될 가능성은 높은가?

10

연구결과의 과학기술적사회경제적 활용가치(10)

연구목표 및 내용국내외 동향을 고려할 때향후 기대되는 연구결과의 기술적경제산업적 기대성과와 해당 분야 산업에 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가?

개발연구사업화 연계 전략 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10

제안분야에서 연구책임자의 선행연구 및 성과(10)

신청과제 목표달성 측면에서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및 연구 성과가 우수한가?

10

연구 참여진 구성의 적절성(10)

참여연구진 구성이 연구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100

 평가점수 동점일 경우연구목표 달성가능성성과창출계획 적정성 및 충실성 점수가 높은 연구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③ 전문기관 검토

◦ 평가점수는 총괄주관과제 기준으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최종점수 산출

 

④ 최종확정

◦ 전문기관이 제출한 선정평가 결과()을 검토하여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며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를 최종 확정 및 과제별 지원예산 결정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 선정 제외)

필요시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비연구기간과제 형태(총괄세부)의 연구내용 등을 수정 가능

 

⑤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선정 결과 확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상의 R&D업무포털을 통해 연구자 개별 확인

◦ 이의신청 연구신청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 협약 체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협약용 계획서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7. 기타사항

□ (연 5억원 이상 과제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총괄 기준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주관기관이 기업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 기업 및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2.1.1)에 따라 `21년 한시적으로 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100분의 80 이하(창업성장의 경우 100분의 80 이상 90 이하)로 적용가능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2.1.1)에 따라 `22년 한시적으로 19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100분의 10이상 적용가능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비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다만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 (주관기관이 기업청년고용 친화형 R&D-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연구직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

1

0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 실적 점검

- (협약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채용인원 등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등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연구개발비의 지급)]

◦ 주요내용

- (채용조건연구직과제 참여 필수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채용인원 등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관기관이 기업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개념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과제 종료 후성공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 주요내용

- (채용 조건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신규채용 기준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성과급 포함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이행방안

연구과제 종료 후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 (필요 시젠더혁신 관점 연구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8.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2. 10. 17() ~ 10. 26()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신청 마감일)

2022. 10. 27() ~ 10. 28()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2. 11월 중

선정평가 실시

2022. 11월 중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2022. 11월 중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10.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과제제안요구서 문의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전화 : 042) 869-7745 / E-mail : choekyumin@nrf.re.kr

◦ (평가 문의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핵융합방사선팀
전화 : 042) 869-7796 / E-mail : jian0629@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