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14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 마련하여 9월 14일부터 10월 24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로 추진계가 분산됨에 따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균형발전 시책 자치분권 과제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의 입장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 체감하기 어려웠다.

 

 

 

○ 이에 따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시책 및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통합법률안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

 

 

 

 통합법률안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이 지방시대 구현의 전제임을 명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에 따라 각각 수립되었던 국가균형발전계획'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주요 시책과 과제 >

 

 

 

 아울러성장촉진지역 개발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 권한이양사무구분체계 정비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회발전특구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교육자유특구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연직:15)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장관국조실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위촉직:17)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등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아우르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입장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명칭을 변경한다.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하였다.

 

기존 5.31일 → 변경() 6.15

 

 

 

□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주민관계부처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법률안이 '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