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94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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