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 – 0561호
2022년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시행 중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시행할 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17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