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산업단지(오송생명과학) 관리기본계획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14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3호

 

국가산업단지(오송생명과학)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XXIV.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