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재공모 관련, 사업 신청요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 드립니다.
가. 안내사항
- [붙임1] 신청요강 6페이지 <신규신청 제한 내용>, [붙임2-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나. 안내내용
○ 2022년도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 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 신규과제 공모('21.11.5)에 신청 하였던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도 2022년도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재공모('22.4.13)에 신청 가능함 - 단, 2022년도 상반기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선정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신청 불가능(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1인 1과제 원칙) ※ 2022년도 상반기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선정자 지원 시 처리원칙 1. 재공모 연구책임자로 지원하는 경우 :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선정 시, 재공모 평가 제외 2. 재공모 공동연구원으로 지원하는 경우 :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선정 시, 재공모 공동연구원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기간 부여(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선정 결과 발표 이후 20일 이내) - 공동연구원 변경 시,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선정 결과 발표 이후 20일 이내 공동연구원 변경 사항을 확정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으로 공문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