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경기도 내 뿌리기업 -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5차 시행 공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2019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6. ~ 2020. 2.
○ 사 업 비 : 160,000천원 (전액 도비)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20개사 중소제조기업(단, 2020.2.14.(금)까지 공사 완료 가능한 기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 또는 허가받은 중소제조기업
※대상업종 : 뿌리산업, 가구 및 섬유산업, 화학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8백만원(도비 70%), 자부담 30%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 지원범위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비 고 |
시설개선 | ① 출입구와 비상구에 방화문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②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③ 저장시설 주변 누출시 비상샤워시설 및 세안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④ 기타 시설개선 진단 시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한 재료비 지원 ex)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등 | 4가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 |
※ 시설개선 지원범위는 전문가 자문 후 지원금 내에서 재료비 지원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 01. 17.(금) 까지
※ 신청접수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음
○ 접 수 처
① (재)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http://pms.gtp.or.kr) 온라인 우선 접수
②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 사업공고란(신청사업명 클릭)→ 온라인 우선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관련서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개선 사업계획서(또는 견적서) 첨부 포함 (서식 1호 참조)]
②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허가증 사본 [지원대상시설허가(신고필) 전체 사본 포함]
※ 허가증이 없는 경우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필수
③ 2018년 업체 매출 증빙 서류 (재무재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중소기업 정보동의서/중복지원 금지확약서 1부. (서식2, 3호 참조)
□ 사업대상자 선정방식
○ 접수 후 현장평가를 통한 시설진단 및 개선범위 확인 후 지원결정
○ 지원방법은 재단 여건과 예산상황에 맞추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함 (* 변경시 재공하여 추진함)
○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 우선 고려 (*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평가기준 (참고)
항 목 | 배점 | |
일 반 현 황 | - 신청기업 소기업 여부 | 20 |
- 신청기업 종사자 현황 | 20 | |
취급시설 현황 | - 장외영향평가 대상 및 법적년도 | 20 |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 15 | |
- 취급시설 시설 보유 여부 | 15 | |
- 안전 장비구류 설치 여부 | 10 |
□ 공통 신청자격 제한 (1개 이상 해당 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기업 및 협동조합(법인)
○ 휴?폐업 중인 개인기업 및 법인
○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정관리, 화의 기업 및 조합
□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신청 배제
○ 보조금 목적 이외 사용시 사업비 반환 및 향후 5년간 지원신청 배제
○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후 사정 등의 변경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시 지급결정 취소
□ 기타 문의 사항
○ 주 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지원편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