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5차 시행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9

 

 

- 2019년 경기도 내 뿌리기업 -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5차 시행 공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2019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19. 6. 2020. 2. 

사 업 비 : 160,000천원 (전액 도비) 

지원대상 : 경기도 내 20개사 중소제조기업(, 2020.2.14.()까지 공사 완료 가능한 기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 또는 허가받은 중소제조기업 

         대상업종 : 뿌리산업, 가구 및 섬유산업, 화학 등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8백만원(도비 70%), 자부담 30%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지원범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비 고


시설개선


출입구와 비상구에 방화문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저장시설 주변 누출시 비상샤워시설 및 세안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기타 시설개선 진단 시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한 재료비 지원


ex)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등


4가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

 

시설개선 지원범위는 전문가 자문 후 지원금 내에서 재료비 지원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0. 01. 17.() 까지

신청접수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음  

접 수 처  

 ①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http://pms.gtp.or.kr) 온라인 우선 접수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사업공고란(신청사업명 클릭)온라인 우선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관련서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1[개선 사업계획서(또는 견적서) 첨부 포함 (서식 1호 참조)] 

  ②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허가증 사본 [지원대상시설허가(신고필) 전체 사본 포함] 

       허가증이 없는 경우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필수  

   2018년 업체 매출 증빙 서류 (재무재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정보동의서/중복지원 금지확약서 1. (서식2, 3호 참조)

사업대상자 선정방식  

접수 후 현장평가를 통한 시설진단 및 개선범위 확인 후 지원결정  

       지원방법은 재단 여건과 예산상황에 맞추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함 (* 변경시 재공하여 추진함)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 우선 고려 (*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평가기준 (참고) 


항 목


배점


일 반 현 황


- 신청기업 소기업 여부


20


- 신청기업 종사자 현황


20


취급시설 현황


- 장외영향평가 대상 및 법적년도


20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15


- 취급시설 시설 보유 여부


15


- 안전 장비구류 설치 여부


10

 

공통 신청자격 제한 (1개 이상 해당 시]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기업 및 협동조합(법인)

?폐업 중인 개인기업 및 법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정관리, 화의 기업 및 조합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신청 배제 

보조금 목적 이외 사용시 사업비 반환 및 향후 5년간 지원신청 배제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후 사정 등의 변경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시 지급결정 취소 

기타 문의 사항 

   주 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지원편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