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기중앙회장 일가, 수상한 홈쇼핑주 대박관련 제하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내용>
ㅇ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가 보유한 홈앤쇼핑 주식이 13만 5천주이며 홈앤쇼핑 상장시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중기중앙회장 후보자 공약으로 홈앤쇼핑 상장 제시
<해명내용>
ㅇ 김기문 회장이 최대주주인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의 홈앤쇼핑 주식취득은 중소기업TV홈쇼핑 컨소시엄추진단의 중소기업주주 참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주식 취득이며, 김기문 회장 가족의 주식취득은 장외에서 매입한 것으로 합법적인 주식 취득임
*2010년 당시 로만손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ㅇ 또한, 홈앤쇼핑 상장은 회원조합을 비롯한 다수 소액주주들의 희망사항이며, 주식회사가 성장하여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IPO를 통해 주주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대주주의 당연한 의무
ㅇ 특히,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 중 홈앤쇼핑 상장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김기문 회장 이외에도 당선 유력 후보중 한명으로 거론되었던 이재광 후보도 있었음
<보도내용>
ㅇ 협동조합의 홈앤쇼핑 출자액은 90% 깍고, 실권주는 특정인에 배정
<해명내용>
ㅇ 2010년 12월 전국 940여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이사장 등 대상으로 소액주주로 컨소시엄(출자의향서) 참여(제출) 요청
- 참여한도 1억원이상(최저)∼30억원 이하(최고) 한도로 사업 참여 의향서 신청 접수 공문 발송
(단, 신청액 합계가 과다할 경우 일률적으로 조정 예정 공지)
ㅇ 소액주주 출자의향서 접수결과 1,206억원이 신청되었고, 1차조정시 1/10로 일률 감액하고, 4차에 걸친 참여 포기 및 추가신청을 통해 220억원으로 소액주주 구성 완료(협동조합 및 협회는 36개 참여)
ㅇ 협동조합은 조합의 재정상태, 회원 조합간 형평성 등을 감안, 참여한도를 최대 7천만원(1차 5천만원, 3차 6천만원, 4차 7천만원)으로 조정하고, 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대표자격으로 별도 참여 허용
- 만약, 홈앤쇼핑이 개국후 적자 발생으로 자본 잠식시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비난 불가피
*30억원(최대한도)을 신청한 A조합은 2018년 기준 자산 1억2백만원, 자본금 8천7백만원, 당기순이익 94만9천원
*20억원을 신청한 B조합은 2018년 기준 자산 1억2천3백만원, 자본금 8천5백만원, 당기순이익 1백9만7천원
ㅇ 또한, 홈앤쇼핑 주주모집 당시에만 하더라도 공공적 성격(주주구성의 78% : 중기중앙회 33%, 농협중앙회 15%, 기업은행 15%, 중소기업유통센터 15%))을 가진만큼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실권주가 발생
- 컨소시엄 추진단은 홈쇼핑 승인후 1개월내에 주금납입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TV홈쇼핑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 중소기업주주를 중심으로 실권주 추가 배정 참여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김기문 회장도 요청에 따라 중기 대표 자격으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