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다음 기준을 집적한 지역
ㆍ 행정구역별 기준
행정구역 | 기준 |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 50인이상(업체 수) |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 40인이상(업체 수) |
군의 읍ㆍ면 | 20인이상(업체 수) |
* 지자체에서는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집적지구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ㅇ 지원내용
- 구축비 : 구축비의 2/3범위 내 국비 지원(1/3이상 지자체 부담)
- 운영비 : 구축 후 소요되는 운영비, 부대비용은 지자체가 부담
ㆍ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유형(예시)
① (공동생산·연구장비) 집적지구 소공인간 공동생산,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
② (공용장비·운영시설) 추가 전용 교육장, 공용장비 등 소공인을 위한 전용시설
③ (공동전시·판매장) 집적지구 소공인들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
④ (공동창고시설) 집적지구 소공인의 제품(공동구매), 원부자재를 보관·관리
⑤ 기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집적지 소공인 수요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 시설
구분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공동기반시설 구축 운영 | 2020.1월 | 2020.2월 | 2020.3월 | 2020.4월 | 2020.4~2021.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