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ㆍ운영(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2

 

 

사업개요

소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의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ㆍ면ㆍ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다음 기준을 집적한 지역 
☞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8개 내외 구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다음 기준을 집적한 지역

ㆍ 행정구역별 기준

행정구역

기준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50인이상(업체 수)

(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ㆍ면

20인이상(업체 수)

  * 지자체에서는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집적지구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8개 내외 구축 (예산 130.2억원)

 

ㅇ 지원내용

- 구축비 : 구축비의 2/3범위 내 국비 지원(1/3이상 지자체 부담)

- 운영비 : 구축 후 소요되는 운영비, 부대비용은 지자체가 부담

ㆍ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유형(예시)

 ① (공동생산·연구장비) 집적지구 소공인간 공동생산,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
 ② (공용장비·운영시설) 추가 전용 교육장, 공용장비 등 소공인을 위한 전용시설
 ③ (공동전시·판매장) 집적지구 소공인들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
 ④ (공동창고시설) 집적지구 소공인의 제품(공동구매), 원부자재를 보관·관리
 ⑤ 기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집적지 소공인 수요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 시설

지원절차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공동기반시설 구축 운영

2020.1

2020.2

2020.3

2020.4

2020.42021.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ㆍ접수
- 2020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ㆍ접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042-481-8923, 4576)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7921)
 
ㅇ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