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8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대외무역법」 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 통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