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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