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부“6개월 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 이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2월 28일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전반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포안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규율하며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조정식 의원 발의(‘20.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 발의(’20.10)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 발의(‘20.12월)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병합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 산업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ㅇ 또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실태 등을 조사한다.
□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후속조치] 산업부는 `22.7월 법률 시행 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22년 내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원칙 도입과 데이터 이용 활성화 |
□ 공포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게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부여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ㅇ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경우 각자 권리를 갖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권리를 갖도록 해 산업데이터 권리 보호와 함께 활용성을 높였다.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했다.
□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산업데이터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산업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지침)을 제공하도록 했다.
□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데이터의 상호 호환성과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다.
☞ [후속조치] 산업부는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민간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민간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22년 내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며, 산업데이터 표준화 추진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규제개선 등 지원 |
□ 산업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ㅇ 기업으로부터 사업목표, 내용,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받아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사업화, 신제품‧서비스의 개발·출시 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할 경우 산업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전환위원회가 처리결과와 규제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ㅇ 기업이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등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후속조치] 산업부는 `22년 내 선도사업 선정·지원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규제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