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3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와 동법 시행령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에 따라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