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1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신청 등)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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