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뿌리기업 확인요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0

 

뿌리기업 확인요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14조의2(뿌리기업 확인),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요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