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0호
뿌리기업 확인요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의2(뿌리기업 확인),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요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