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동서울-청평P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5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2016. 5. 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서울-청평P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5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 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12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