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984호
2022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연수업체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2년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984호
2022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연수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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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2년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1 사업목적
◦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 양성
2 사업개요
◦ (지원규모) 실습생 345명(국내 325명, 글로벌 20명) 내외
* 지원규모는 업체-학생(대학)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국내 4개월(上 3~6월, 下 9~12월), 글로벌 6개월(上 3~8월, 下 7~12월)
◦ (지원대상)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 국내과정 :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 글로벌과정 :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 이상 이수자, 실습생 파견국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인턴십에 대한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
◦ (지원내용)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항목 |
국내 | 연수업체 | ◾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 전담인력 확보, 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계좌 이체 내역 등)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학생 |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최저임금액(’22년 기준 1,914,440원/월) 이상 - 실습생 수당은「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함 | |
글로벌 | 학생 |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월 $1,700 이상 - 실습생 왕복 항공료, 비자발급 비용, 의료보험 및 일부 체재비 정부 지원 |
*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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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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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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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사업 점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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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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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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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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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KIC, KOTRA 등 | ||||
사업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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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연수업체 발굴 및 실습생 현장지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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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수업체 | … | 참여대학(학생) | |||||
프로젝트 기획, 인턴십 수행 | 교과목 개설, 학점부여(인턴십 수행) |
3 국내 인턴십 과정
◦ (지원규모 및 기간) 325명* 내외 / 4개월(上 3~6월, 下 9~12월) 수행
* 상·하반기 160명 수준, 하반기 지원규모는 상반기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① 연수업체 접수 마감 | ▶ | ② 연수업체 선정평가 | ▶ | ③ 실습생-업체 매칭* | ▶ | ④ 인턴십 수행 |
상반기 | ∼’22.1.10.(월) | 1월 | 1∼2월 | 3~6월 | |||
하반기 | ∼’22.6.3.(금) | 6월 | 7∼8월 | 9~12월 |
* 연수업체-인턴 간 매칭은 코딩테스트(희망업체에 한함), 서류전형 및 면접 후 확정되며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수업체 선정) 인턴십 운영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지원규모의 1.5배 수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설명 |
수행역량 (40%) | ‣ 기업 건전성, 실습 환경 | 기업 신용도, 근무 환경 등 |
‣ 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 특허,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 |
‣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 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등 | |
운영계획 (50%) | ‣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 구체성 |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
‣ 프로젝트의 교육적 기여도 | 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 | |
‣ 지도계획의 우수성 | 실습생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 |
‣ 실습생 평가 계획 | 평가방법 및 절차, 대학 피드백 방법 | |
후속계획 (10%) | ‣ 결과물 사업화 및 성과 창출 계획 | 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계획 |
‣ 참여 실습생 고용연계 계획 |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 |
※ 최근 3년(접수마감일 기준)내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된 실습생이 재직 중일 경우, 가점(3점) 부여
※ 실습생은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업체로 선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기업-대학(학생)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4 글로벌 인턴십 과정
◦ (지원규모 및 기간) 미국(실리콘밸리 등) 20명* 내외 / 6개월(上 3~8월, 下 7~12월) 수행
* 상·하반기 10명 수준, 하반기 지원규모는 상반기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① 연수업체 접수 마감* | ▶ | ② 연수업체 적격성 검토 | ▶ | ③ 실습생-업체 매칭** | ▶ | ④ 비자 발급 | ▶ | ⑤ 인턴십 수행 |
상반기 | ∼’22.1.10.(월) | 1월 | 1∼2월 | 2∼3월 | 3~8월 | ||||
하반기 | ∼’22.4.8.(금) | 4월 | 5∼6월 | 6월 | 7~12월 |
* 글로벌과정은 마감일 이후 접수도 허용하나 해외 기업의 매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간 내 접수 권장
** 연수업체-인턴 간 매칭은 코딩테스트, 서류전형 및 면접 후 확정되며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준) 실습생 직무 적정성, 기업 건전성, 실습 계획·환경 등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학생 매칭 지원
※ 실습생은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학생 매칭이 안 될 수 있음
5 참여자 의무사항
◦ (연수업체) 업무환경 선 구축 및 지도인력 지정, ICT관련 직무 부여 등
- (ICT관련 직무 부여) 연수업체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 (업무환경 구축)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선 구축해야 하며, 실습생 지도인력을 지정하여야 함
- (학생보호) 국내 연수업체는「산업재해보상보험」제123조에 따른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교육시간 배정) 연수업체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사전 교육,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등) 비율을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함
- (활동수당 지급) 국내 연수업체는「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외 연수업체(미국)는 월 $1,700 이상 지급해야함
- (서류협조) 실습생의 인턴십 수행(운영비 지급 및 비자 발급 등) 및 소속 대학의 학점 인정을 위한 제반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및 참여대학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6 지원제외 등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타국적자 및 외국소재 대학(교) 학생
◦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
◦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7 관련법령 및 규정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8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상반기 국내/글로벌) 2021.12.10.(금)∼2022.1.10.(월) 17:00 마감
- (하반기 글로벌과정) ∼2022.4.8.(금) 17:00 마감
- (하반기 국내과정) ∼2022.6.3.(금) 17:00 마감
ㅇ (제출서류) 공문, 운영계획서 및 요구 서류 등
구분 | 제출서류 |
국내과정 | ㅇ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www.ictintern.or.kr) 1 신청공문 2 운영계획서(서식①) 3 사업자등록증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②) ※ 관련양식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글로벌과정 | ㅇ 이메일 접수 (berg76@iitp.kr) 1 신청서(운영계획서 포함) 1부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8 문의처
◦ (사업관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임진우 책임 (☎ 042-612-8436, sksms524@iitp.kr)
◦ (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02-2046-1466~9, ictintern@fki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