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통과
- 지역균형뉴딜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 -
-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 등 규정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오늘(12.2)「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법안 발의(’20.6.15 최인호 의원, ‘20.8.4 서삼석 의원, ’20.12.8 신정훈 의원, ‘21.1.19 강훈식 의원, ‘21.1.29 홍문표 의원) → 5개 법안 병합 및 산중위 대안 의결(’21.11.23) → 법사위 의결(‘21.11.30) → 본회의 통과(’21.12.2)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우선,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자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지자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