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반도체 제조 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수급안정을 위한 규제개선 시행 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1

 

 

반도체 제조 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규제개선 시행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등 에너지안전 관련 4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 추진중인,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1.3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되었다.

 

 

 

ㅇ (현황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점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하였다.

 

 

 

디플루오로메탄(CH2F2반도체 식각용), 삼불화붕소(BF3반도체 도핑용가스 등

 

ㅇ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 → 최대 2으로 연장을 허용하였다.

 

 

 

다만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

 

 

미국(DOT기준, DOT 인증기관), 유럽(TPED기준인증기관), 일본(고압가스보안법보안협회

 

 

 

□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되었는데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학교영화관전통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서 특정사용시설로 지정(‘20년 기준 : 221,002개소)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동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결과 공개업무를 가스안전관리의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하여,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② 모든 송유관이 15년이 경과하여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도록 하는 송유관 정밀안전진단제도가 `21.12.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동 정밀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하여, 송유관 안전사고예방 및 정밀안전진단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과태료 부과 금액 : 1(1,500만원) 2(2,200만원) 3(3,000만원)

 

 

 

③ 안전관리규정의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어 ’21.12.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규정 확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과태료 부과 금액 : 1(1,500만원) 2(2,200만원) 3(3,000만원)

 

 

 

□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수급안정도모하여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되고, 아울러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 더욱 안전하게 조성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에너지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에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