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58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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