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83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및 「2021년 산업융합 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00호)에 따라 선정한 ‘2021년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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