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9 - 708 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육상풍력 사업 후보부지의 입지규제 유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입지컨설팅(환경부, 산림청)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상풍력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입지컨설팅(환경부), 사전협의결과(산지관리법에 따른 협의권자) 제출을 의무화 (별표1 발전사업허가심사기준 3.사업이행능력)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전화: 044-203-5377, 팩스:044-203-476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377,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ydk03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