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확정된 통계치를 기준으로 2021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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