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01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및 행정절차법 21(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