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22~23년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재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재허가 신청 대상: 2022~23년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신청기한: 허가유효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3. 접 수 처: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허가 담당자 앞
4.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5. 문 의 처: 뉴미디어정책과 허가 담당(044-202-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