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2023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8

 

방송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22~23년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재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재허가 신청 대상: 2022~23년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신청기한허가유효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3. 접 수 처()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허가 담당자 앞

 

4. 제출방법우편 또는 방문접수

 

5. 문 의 처뉴미디어정책과 허가 담당(044-202-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