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643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696호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1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7항, 제47조의3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0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1호, 방송통신위원회 제2018-14호) 등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체계 강화 및 인증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증기업 증가 등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기관의 수 : 심사기관 1개
나. 지정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은「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0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1호, 방송통신위원회 제2018-14호)」참조
3.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9. 12. 17.(화) 〜 2020. 1. 6.(월)
나. 제출서류
- 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사용
- 첨부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인증심사원 고용 | 1.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심사원의 보유현황 2. 선임심사원 보유에 대한 증빙 서류 |
인증·심사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 및 사업영역 설명자료, 직제규정, 사업수행계획서 등 2. 인증신청인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방안 |
재정 능력 (해당 시) | 1. 자본금 내역(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 날인한 서류) 2, 신용평가서 3. 운영자금 보유 내역 및 피해보상 대책 |
시설 | 사무공간․인증심사 서류 보관 장소 및 보안설비‧시설 증빙서류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조직 및 전문성 관련 증빙서류 2. 신뢰도 관련 증빙서류 3. 업무수행 관련 증빙서류 4. 시설 및 보안 관련 증빙서류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isms-p.kisa.or.kr)에서도 확인 가능
다.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신청기관은 관련 서류제출 후 아래 연락처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라.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가락동 78) 서관 6층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수준인증팀 이태원 책임
- 전화 : 02-405-5497
- 이메일 : twlee@kisa.or.kr
4. 향후계획
가. 심사기관 선정 심사 : 2020. 1월
나. 심사기관 지정 공고 : 2020.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