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 - 12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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