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핵심기반 지정(신규·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1 - 547

국가핵심기반 지정(신규·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변경) 공고합니다.

1. 국가기반시설 신규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사 유

관리기관

에너지

(가스)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LNG저장 및 기화송출

신규 준공, 가스공급 개시

한국가스공사


2.
국가기반시설 변경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변경내역

사 유

관리기관

변경전

변경후

에너지

(전력)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 발전용량 :

5,350MW

(기력·복합 11)

· 발전용량 :

4,350MW

(기력·복합 9)

9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의거

보령1,2호기 폐지(‘20.12.31)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 발전용량 :

3,240MW

(기력 6)

· 발전용량 :

2,120MW

(기력 4)

9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의거

삼천포1,2호기 폐지(‘21.4.30)

한국남동발전

2021. 7.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