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547호
국가핵심기반 지정(신규·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변경) 공고합니다.
1. 국가기반시설 신규 지정 대상
분야별 | 시설명 | 지정범위 | 사 유 | 관리기관 |
에너지 (가스) |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 LNG저장 및 기화송출 | 신규 준공, 가스공급 개시 | 한국가스공사 |
2. 국가기반시설 변경 지정 대상
분야별 | 시설명 | 변경내역 | 사 유 | 관리기관 | |
변경전 | 변경후 | ||||
에너지 (전력) |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 · 발전용량 : 5,350MW (기력·복합 11기) | · 발전용량 : 4,350MW (기력·복합 9기) | 제9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의거 보령1,2호기 폐지(‘20.12.31) | 한국중부발전 |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 · 발전용량 : 3,240MW (기력 6기) | · 발전용량 : 2,120MW (기력 4기) | 제9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의거 삼천포1,2호기 폐지(‘21.4.30) | 한국남동발전 |
2021. 7.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