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지정시험기관 신청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0649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시험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를 진행합니다.

<        > 

. 신청방법 : 우편 접수(주소 : 세종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 대상 : 국가기술표준법 23 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 검사기관이며,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7호의2 서식)

 ※ 시행령의 시험기관 지정요건 조직 인력에 관한 사항 시험기관 지정 전까지 서류 보완 가능

. 시험기관 지정 관련 절차

신청공고

(상시

접수)

신청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

1

서류심사

2

현장평가

시험기관

지정

지정공고

(고시)

. 이밖에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