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0649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시험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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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방법 : 우편 접수(주소 : 세종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나. 대상 : 국가기술표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 검사기관이며,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 등
※ 시행령의 시험기관 지정요건 중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시험기관 지정 전까지 서류 보완 가능
라. 시험기관 지정 관련 절차
신청공고 (상시 접수) | → | 신청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 | → | 1차 서류심사 | → | 2차 현장평가 | → | 시험기관 지정 | → | 지정공고 (고시) |
마. 이밖에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