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46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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