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75

 

전기사업법 제47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48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 4.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