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5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ㅇ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 완화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ㅇ 제7조제③항제2호, 제5호~6호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
조항 | 현 행 | 개 정 |
제2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3개 이상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 ...... 국외에서 운영하면서.....(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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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 ......한국제품 교역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이면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자 |
제6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업 | 삭제 |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