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5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4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 완화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7조제항제2, 5~6호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2

유통산업발전법 제2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3개 이상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 국외에서 운영하면서.....(좌동)

 

5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한국제품 교역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이면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업

삭제

 3. 시행일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