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1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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