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1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1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3월 31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