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7호

 

「대외무역법」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3호, 2019. 10.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품목세번 의 단순한 분류 변경으로 종래 표시대상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된 일부 품목을 포함시켜 원산지표시대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자체 규제개선검토결과 개선 필요 사항 및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76조제7항)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폐지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제정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수정

 

나. 원산지 표시국명 추가(안 제76조제6항제6호)

-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표시에 대한 예시기준 추가 필요(관세청)

- 상기 불완전 독립국 수입품에 대해 가급적 무역통계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무역통계부호에서 사용되는 ‘국가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권고하되 세부사항은 관세청 고시로 지정

 

다. 해석상 혼란조항 문구 수정(안 제77조제1항, 제82조제1항제4호, 제86조제2항제1호) 및 명확한 요건 추가(제8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라. 자체 행정규칙 정비심사 결과(‘19.6.28), 개선필요 조항 개정(안 제83조제1항, 제91조제1항)

마.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추가(안 별표8)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중 HS 60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 “6003, 6004, 6005, 6006”, HS 73류(철강제품)에“7304”, HS 96류(잡품)에 “9620”호 추가

○ 품목 추가 이유

- (HS 7304 : 철강재의 관) 해당품목은 산업용 대형플랜트에서 자동차 부품용도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철강제품으로 유통 거래질서 산업안전통상마찰 등 이유로 원산지 강화 필요

- (HS 6003~6006) 해당품목은 편물형태의 섬유재를 의미하며 예전에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인 HS 6002에 포함되어 있다가 관세율표 개정으로 품목이 분화*되면서 품목세번만 재분류된 것**을 현재 규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

* WCO 에서 제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되면서 한국도 2002년 개정된 협약을 반영하여 관세율표 개정

** 6002호에 분류되어 있던 품목들이 6003~6006으로 세분되어 재분류됨

 

- HS 품목분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에 포함하여 계속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으로 관리

 

- (HS 9620) 해당 품목세번도 2017년 관세율표가 개정되어 신설된 세번으로, 세번 신설에 따라 종전에 “기타 철강제품(HS7326)”에 분류된 물품 중 신설 세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단순 재분류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세번을 표시대상 세번으로 추가

* (예) 셀카봉: 기타 철강제품(HS 7326)에 분류되다가 ‘17년 이후 HS 9620호에 재분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에서 별도 의견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