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0120호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계획 재공고
「생명공학육성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조정 및 기술개발·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재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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