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등 6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 1. 8.
산업통상자원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있는 고시를 대상으로 재검토기한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