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문 평가기관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31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문 평가기관 지정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심의․의결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9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
□ 전문 평가기관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접수된 벤처기업 확인 요청건에 대해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9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벤처확인제도는 내년 2월부터 민간 벤처생태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시행되며, 중기부는 지난 6월 벤처확인위원회를 운영할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은 벤처확인기관인 벤처기업협회로부터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에 대한 위탁을 받아 벤처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게 된다.
 
현행 벤처확인은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평가와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수행하는데, 개편되는 확인제도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역할에 국한되고 최종심의 의결은 벤처확인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 개편된 벤처확인 프로세스 >

       벤처확인기관       
              
                 
기업사무국벤처확인위원회사무국기업
접수심의・의결확인서발급
                 
   위탁↓↑보고           
                 
   평가기관           
   서류검토・현장점검           

 
벤처기업 확인 유형은 현행 ①벤처투자유형, ②연구개발유형, ③보증․대출유형이며, 제도 개편에 따라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면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유형(신설)‘으로 대체되고, 신설되는 유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기관이 다양화된다.
 
중기부는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해 기술 평가가 가능한 49개 기관(중복 제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18개 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 ① 「기술이전법」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공공 기술평가기관(19개)
② 「과학출연기관법」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른 연구기관(21개)
③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16개)
 
중기부는 벤처․창업과 관련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기술평가 실적과 기술평가인력, 중소기업 지원역량, 현장실사 가능지역 등을 평가했으며 확인 유형에 적합한 9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혁신성장유형‘에는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역량을 보유하고 전국 평가가 가능한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을 지정했으며, 특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은 해당기관의 전문성에 특화된 업종의 기업을 평가하게 될 예정이다.
 
’연구개발유형‘은 기본적인 기술개발(R&D) 정량지표 외에 사업성을 추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사업성 평가는 전국적인 영업망과 사업성 평가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벤처투자와 관련한 특수성으로 인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탁업무가 규정된 ’벤처캐피탈협회‘가 요건 확인 기관으로 유지된다.
 
< 벤처확인 유형별 평가기관 변화 >

현 행* 변 경**
벤처투자유형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변동 없음)투자요건 확인
연구개발유형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사업성 평가
혁신성장유형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중기부와 벤처확인기관은 전문 평가기관에 대해 평가의 질과 실적,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도 밝혔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해 신청 수요가 증가하거나 지정된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 평가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확인을 위한 전문 평가기관의 지정·운영은 그동안 산업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왔던 전문 평가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제도와 벤처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현행 벤처기업확인 제도

 
□ 벤처기업 정의
 
◦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벤처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 벤처특별법 상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 유형별 요건 및 확인기관
 
◦ 유형별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심사 및 확인서 발급
 
< 유형별 확인요건 및 확인기관>

유형확인요건확인기관
벤처투자①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문화콘텐츠 7%) 이상
벤처캐피탈
협회
연구개발①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③사업성 평가 우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①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②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대비 비율 요건 적용 제외
③기술성 평가 우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붙임 2 벤처기업 현황 (‘20. 11월말 기준)

 
① (유형별) 보증・대출 유형이 85.3%로 대부분을 차지
(단위 : 개)

구분벤처투자연구개발기술평가보증기술평가대출예비벤처합계
업체수2,7662,85828,8504,51212039,106
비율(%)7.17.373.811.50.3100

 
② (지역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벤처기업이 59.8%(23,381개)를 차지
(단위 : 개)

구분서울부산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
업체수9,7502,1965421,6581,7068068721,5391,343
비율(%)24.935.621.394.244.362.062.233.943.43
구분경기인천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세종합계
업체수11,8891,7427471,1268801,91723316039,106
비율(%)30.404.451.912.882.254.900.600.41100

 
③ (업력별) 초기창업기업(3년미만)이 17.6%, 창업기업(7년미만)이 절반 이상 차지(50.2%)
(단위 : 개)

구 분6개월
미만
6개월~
1년미만
1년~
3년미만
3년~
5년미만
5년~ 7년미만7년~ 10년미만10년~
20년미만
20년
이상
예비
벤처
합계
업체수1986466,0296,9525,7986,0349,4233,90612039,106
비율(%)0.511.6515.4217.7814.8315.4324.109.990.31100

 
④ (업종별) 제조업이 65.1%로 대부분을 차지
(단위 : 개)

구분제조업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농․어․임
광업
기타
업체수25,4647,1978357779381103,78539,106
비율(%)65.1218.402.141.992.400.289.68100
참고3 벤처기업 주요 지원 내용

 

분류내 용법적근거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