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66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