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2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7,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012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