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신규 지정 관련 사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20.12.10) 이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계획으로 관련 사항을 미리 안내하오니, 다음을 참조하여 사전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20.12.10) 이후 별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신청자격 : 아래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 인증 자격요건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65, ISO/IEC 17025)에 적합한 조직 및 10명 이상의 시험인증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 및 시설 등 환경조건을 갖출 것

       - 서버, 운영체제, 시험자동화도구,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시험장비를 보유할 것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 소프트웨어의 유형별(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모바일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등) 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 단, 위 지정요건은 소프트웨어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내용으로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붙임 참조)

 

다. 신청기간 : '20.12.10 이후부터 상시 접수 (심사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진행)

 

라. 신청방법 :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품질안전팀

     - 이메일 : sp-info@nipa.kr

마. 품질인증기관 지정 절차

 

 

신청공고

신청접수(상시접수)

1

서류검토

2

현장실사

심사

인증기관

지정

지정공고

(고시)

 

 

. 기타

 

   - 참고 :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시행규칙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