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20.12.10) 이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계획으로 관련 사항을 미리 안내하오니, 다음을 참조하여 사전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20.12.10) 이후 별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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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아래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 인증 자격요건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65, ISO/IEC 17025)에 적합한 조직 및 10명 이상의 시험인증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 및 시설 등 환경조건을 갖출 것
- 서버, 운영체제, 시험자동화도구,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시험장비를 보유할 것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 소프트웨어의 유형별(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모바일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등) 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 단, 위 지정요건은 소프트웨어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내용으로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붙임 참조)
다. 신청기간 : '20.12.10 이후부터 상시 접수 (심사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진행)
라. 신청방법 :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품질안전팀
- 이메일 : sp-info@nipa.kr
마. 품질인증기관 지정 절차
신청공고 | → | 신청접수(상시접수) | → | 1 차 서류검토 | → | 2 차 현장실사 | → | 심사 | → | 인증기관 지정 | → | 지정공고 (고시) |
- 참고 :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시행규칙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