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95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일부 개정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성적서원본을”을 “성적서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