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95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일부 개정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성적서원본을”을 “성적서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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