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51호「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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