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51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