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및 연구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내복귀 지원 강화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11월10일, 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과 ‘소부장 2.0전략(7.9)’에서 발표한 유턴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10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 >
□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연구시설)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ㅇ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令 3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기부)」 시행규칙 별지제5호 참고
(신설 요건) 人: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 物 :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증설 변경 요건) 人 : 연구개발인력 증원 등, 物 : 연구공간 증설 등
ㅇ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하여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완화한다(則 3조).
* 경상연구개발비 규모(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 0∼50억원(25%↑), 50억원∼100억원(20%↑), 100억원∼1000억원(15%↑), 1000억원 이상(10%↑)
➋ (요건완화)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및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ㅇ 유턴 선정을 위해선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하여야 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令 3조).
* 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유턴법 제6조)
ㅇ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 으로 다양화하여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완화하였다(則 서식).
➌ (보조금)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令 11조). 이를 통해 첨단업종*에 한정하여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유턴보조금 고시, 11.10 개정 완료).
*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 및 제품(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