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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30
공고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hwp (46.5K)
294회 다운로드 DATE : 2020-10-30 13:02: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27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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