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0-168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2020년 10월 23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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