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센터에서 지원하는 지식재산권을 ‘19년 기취득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모집공고 지원 및 지원금 신청시에도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ㅇ 지원제외
-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
- 신청 출원건에 대해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건
- 공동출원 불가
- 출원 후 지원금 지급 당시 취하, 포기, 각하 된 건
-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개인사업자일 경우만 대표자 개인명의 가능)
- 확약서 상의 조건에 위반사항이 있을 시 지원불가(확약서 양식 참고)
- 휴·폐업 중인 기업
- “센터”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④국내인증획득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 우선 순위 배제 제외 내용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이상 상향한 경우(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재무재표)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이상 상향한 경우(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수출실적명세서)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제출서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ㅇ 선정규모 : 예산범위내 4건 내외
ㅇ 지원범위 및 한도
- 국내권리화 : 19년 진행하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 비용 중 변리사 대행수수료 80% 지원(부가세제외)
ㆍ 특허 1,000천원, 실용신안 700천원, 상표/디자인 300천원 한도
- 해외권리화 : 19년 진행하는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 비용 중 출원료, 심사청구료, 번역료, 변리사 대행 수수료 80% 지원(부가세 제외)
ㆍ 특허(PCT, 개별국) 3,000천원, 상표(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2,500천원, 디자인(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2,800천원 한도
- 지원한도 : 업체당 1년 / 2건 까지 지원 가능, 단 해외권리화의 경우 1건 지원 가능
※ 출원비용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기업은 지원금 지급 불가
No | 구분 | 지원가능여부 |
1 | 국내권리화 2건 | ○ |
2 | 국내권리화 1건, 해외권리화 1건 | ○ |
3 | 해외권리화 2건 | X |
* 지원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소기업 80%, 중기업 70%)
ex) 변리사 대행수수료 1,250천원 → 소기업 1,000천원, 중기업 875천원 지원
사업공고 | → | 출원지원신청서 제출 | → | 선정심사 | |
→ | 선정결과 통보 | → | 출원비용 지급 신청 | → | 출원비용 지급 |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식재산권출원지원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출원 지원신청서류, 출원 비용지급신청서류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주관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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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81-6531 | 홈페이지URL | http://www.debc.or.kr |
담당자명 | 전영주 |
접수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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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81-6531 | 홈페이지URL | http://www.debc.or.kr |
담당자명 | 전영주 |
ㅇ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기업지원팀 전영주 대리(02-2181-6531)
- 창업지원팀 안재석 사원(02-2181-6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