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 15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2(핵심전략기술의 선정), 20(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9(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8(소재·부품·장비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20209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