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6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에 따라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을 통한 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건물 에너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