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3차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소재부품패키지형)의 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기술 개발 지원
지원 대상 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업종분야
- - (소재부품패키지형)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방향
-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병렬형 및 일반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하며,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 를 의무화
- ※ 선정된 총괄주관기관은 향후 산업별 협력단 구성을 통하여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협력단에 참여
지원 방식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 소재부품패키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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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산(안) | 7.5억원 내외 |
지원규모1)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주관기관 자격2) (총괄, 세부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자격 | 제한없음(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총 정부출연금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율 | 50% 이상(필수) (단, 주관기관이 대기업, 비영리기관, 제한 없음인 과제는 예외로 함) |
과제구성 의무사항 |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3)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 (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협약유형4) | 일괄 협약 |
기술료5)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대학주관 포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의미
*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 (필요시 출연금 없이 과제 참여 가능)
4)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1단계는 3년으로 권고하며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5)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0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ㅇ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완화 (단, 수요기업은 해당없음)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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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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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 | 원천 기술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동일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혁신 제품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중소 기업 | 원천 기술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혁신 제품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 소재부품패키지형 / 전략핵심소재자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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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ㅇ 공고기간 : 2020. 09. 15(화) ~ 10. 07(수)까지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ㅇ 양식교부 : 2020. 09. 16(수) ~ 계속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접수기간 | ㅇ 접수기간 : 2020. 09. 15(화) ~ 10. 07(수) 18:00까지 ㅇ 접수마감 : 2020. 10. 07(수) 18:00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 사업계획서 접수 시 총괄책임자가 온라인 접속하여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수기로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으로 문의요망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 접수를 완료한 후에만 세부주관기관 책임자가 온라인 접수 가능하고, 일반형 /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가능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3시 59분 까지 제출자료의 보완이 허용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접수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과제접수 매뉴얼.pdf
- [ 기관등록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회원가입(기관정보관리) 매뉴얼.pdf
문의처
문의처 구분 | 담당 | 전화번호(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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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 | R&D상담 콜센터 ☎ 1544-6633 |
과제기획 품목 및 RFP 등 문의 | 금속재료 PD | ☎ 02-6009-8738(dogeunkim@keit.re.kr) |
과제접수,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등 문의 | 철강세라믹팀 | ☎ 053-718-8482, 8438, 8442, 8447, 8426 |